2009-05-27 발의 ·
제안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한글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救助”를 “구조(救助)”로 하는 등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함.
나.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태만히 하다”를 “게을리 하다”로, “소요인원”을 “필요인원”으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다.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라.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수정이유
개정안 중 정의규정을 통상의 법문표현 용례에 맞추어 정리하고, 안 제2조 등에서 인용하고 있는 「병역법」 조항이 개정(2009. 12. 10. 시행)되어 그 인용조항이 맞지 않게 되므로 해당 부분을 수정하려는 것임.
수정주요내용
가. 정의 규정을 ‘항’ 중심에서 ‘호’ 중심으로 수정함(안 제2조).
나. 개정 「병역법」(2009. 12. 10. 시행)의 조문 순서가 변경되어 개정안 중 인용조항이 맞지 않는 부분(안 제2조제1항, 제4조제2항, 제8조제2항)을 올바르게 수정하고, 해당 인용규정을 「병역법」 시행일에 맞도록 부칙 단서를 신설함.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신분)
제4조(명단 통보 등)
제5조(종사명령 등)
제6조(근무 기관 변경 등)
제7조(결격사유)
제8조(의무복무기간)
제9조(업무 범위)
제10조(직장 이탈 금지)
제11조(복무 감독)
제12조(직무위반의 보고 등)
제13조(근무상황 평가 보고)
제14조(보수 등)
제15조(신분 상실)
제16조(신분 박탈)
제17조(복무기간 연장 등)
제18조(청문)
제19조(신분 조치 통보)
제20조(등록 등)
제2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11-02 · 공포번호 9810 ·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