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5-27 발의 ·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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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한글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動産”을 “동산(動産)”으로 하는 등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함.
나.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궐원(闕員)”을 “결원”으로, “간주하다”를 “보다”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다.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라.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법인격)
제4조(본점, 지점, 출장소, 대리점의 설치)
제5조(자본금)
제6조(정관)
제7조(등기)
제8조(명칭의 사용제한)
제9조(해산)
제24조(임원)
제25조(임원의 직무)
제25조의2(이사회)
제26조(임원의 임면)
제27조(임원의 임기)
제28조(임직원의 겸직제한)
제29조(은행장 등의 대표권의 제한)
제30조(대리인 선임)
제31조(직원의 임면)
제3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3조(업무)
제33조의3(중소기업에 대한 조사연구 등)
제33조의4(예금지급준비금)
제34조(중소기업자금의 차입)
제35조(업무계획)
제35조의2(업무방법서)
제36조(여신자금의 관리)
제36조의2(중소기업금융채권의 발행)
제36조의3(차환을 위한 채권의 발행)
제36조의4(할인)
제36조의5(채권에 대한 정부 보증)
제36조의6(소멸시효)
제36조의7(위임)
제37조(회계연도ㆍ예산 및 결산)
제42조(이익금의 처리)
제43조(손실금의 보전)
제44조(여유금의 운용)
제46조(감독)
제48조(보고서의 제출, 서류의 검사)
제49조(연차보고서)
제50조(공과금의 면제)
제51조(동산ㆍ부동산의 소유제한)
제5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3조(정부자금 융자에 관한 채권 등의 승계와 출자)
제54조(민간인출자에 관한 특별조치)
제55조(업무와 재산의 승계)
제57조(지방자치단체 등에의 여신)
제58조(거래 특례)
제5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3-12 · 공포번호 10065 · 중소기업은행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