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5-27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한글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老朽”를 “노후(老朽)”로 하는 등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함.
나.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태만히 하다”를 “게을리하다”로, “개임(改任)하다”를 “바꾸어 임명하다”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다.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라.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마.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ㆍ명확화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 파악이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 등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수정이유 및 수정 주요내용
안 부칙의 제12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9년 7월 8일부터 시행하도록 한 단서를 삭제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주차장 수급실태의 조사)
제4조(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제4조의2(주차환경개선지구지정ㆍ관리계획)
제4조의3(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의 해제)
제5조(권한의 위임)
제6조(주차장설비기준 등)
제7조(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제8조(노상주차장의 관리)
제8조의2(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제10조(노상주차장의 사용 제한 등)
제10조의2(노상주차장관리자의 책임)
제11조(노상주차장의 표지)
제12조(노외주차장의 설치 등)
제1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2조의3(단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제13조(노외주차장의 관리)
제1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제15조(관리방법)
제17조(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 등)
제18조(노외주차장의 표지)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제19조의2(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
제19조의3(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제19조의5(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제19조의6(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 인증)
제19조의7(안전도인증서의 발급)
제19조의8(안전도인증의 취소)
제19조의9(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제19조의10(검사확인증의 발급 등)
제19조의11(검사비용 등의 납부)
제19조의12(검사업무의 대행)
제19조의13(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제19조의14(기계식주차장치보수업의 등록)
제19조의15(결격사유)
제19조의16(보험가입)
제19조의17(등록사항의 변경 등의 신고)
제19조의18(시정명령)
제19조의19(등록의 취소 등)
제20조(국유ㆍ공유재산의 처분 제한)
제21조(보조 또는 융자)
제21조의2(주차장 특별회계의 설치 등)
제21조의3(주차관리 전담기구의 설치)
제22조(주차요금 등의 사용 제한)
제22조의2(자료의 요청)
제23조(감독)
제24조(영업정지 등)
제24조의2(과징금처분)
제24조의3(청문)
제25조(보고 및 검사)
제26조(수수료)
제29조(벌칙)
제30조(과태료)
제32조(이행강제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3-22 · 공포번호 10159 · 주차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