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第21條(결정 및 경정) ①事業場 管轄稅務署長ㆍ事業場 管轄地方國稅廳長 또는 國稅廳長은 事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課稅期間에 대한 附加價値稅의 課稅標準과 納付稅額 또는 還給稅額을 調査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確定申告를 하지 아니한 때
2. 確定申告의 內容에 誤謬 또는 脫漏가 있는 때
3. 確定申告에 있어서 賣出處別稅金計算書合計表 또는 買入處別稅金計算書合計表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賣出處別稅金計算書合計表 또는 買入處別稅金計算書合計表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由로 인하여 附加價値稅를 逋脫할 우려가 있는 때
개정안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현행②事業場 管轄稅務署長ㆍ事業場 管轄地方國稅廳長 또는 國稅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各 課稅期間에 대한 課稅標準과 納付稅額 또는 還給稅額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稅金計算書ㆍ帳簿 기타의 證憑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課稅標準을 計算함에 있어서 필요한 稅金計算書ㆍ帳簿 기타의 證憑이 없거나 그 중요한 部分이 未備인 때
2. 稅金計算書ㆍ帳簿 기타의 證憑의 內容이 施設規模ㆍ從業員數와 原資材ㆍ商品ㆍ製品 또는 各種料金의 時價에 비추어 虛僞임이 明白한 때
3. 稅金計算書ㆍ帳簿 기타의 證憑의 內容이 原資材使用量ㆍ動力使用量 기타의 操業狀況에 비추어 虛僞임이 明白한 때
개정안②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時價)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動力)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현행③事業場 管轄稅務署長ㆍ事業場 管轄地方國稅廳長 또는 國稅廳長은 第1項과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課稅標準과 納付稅額 또는 還給稅額에 誤謬 또는 脫漏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개정안③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현행법률 제9268호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
第22條(加算稅) 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을 말한다)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2.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타인의 명의로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을 말한다)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개정안법률 제9268호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
제22조(가산세)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을 말한다)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인의 명의로 제5조에 따른 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을 말한다)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현행②事業者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供給價額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金額을 納付稅額에 加算하거나 還給稅額에서 控除한다.
1. 제16조에 따라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2. 제16조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업자가 국세청장에게 세금계산서 교부명세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3. 第32條의2第3項의 規定에 의한 信用카드賣出傳票등을 교부받아 第18條第1項 및 第2項 但書 또는 第1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를 하는 때에 政府에 제출하여 買入稅額을 공제받지 아니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로 買入稅額을 공제받는 때
개정안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제16조에 따라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2. 제16조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가 국세청장에게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아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때에 정부에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현행③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2의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외의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
3의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외의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
개정안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현행④事業者가 第1號 및 第2號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賣出處別稅金計算書合計表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分의 供給價額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第3號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供給價額에 대하여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納付稅額에 加算하거나 還給稅額에서 공제한다. 다만, 賣出處別稅金計算書合計表의 기재사항이 錯誤로 기재된 경우(第2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分의 供給價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第20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賣出處別稅金計算書合計表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第20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한 賣出處別稅金計算書合計表의 기재사항중 去來處別登錄番號 또는 供給價額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第2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賣出處別稅金計算書合計表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第2號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정안④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빼고,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제20조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3. 제20조제2항에 따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현행⑤事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買入處別稅金計算書合計表에 의하지 아니하고 稅金計算書에 의하여 공제받은 買入稅額에 해당하는 供給價額 또는 제출한 買入處別稅金計算書合計表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申告한 供給價額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納付稅額에 加算하거나 還給稅額에서 공제한다. 다만, 買入處別稅金計算書合計表의 기재사항이 錯誤로 기재된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分의 供給價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第17條第2項第1號의2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買入稅額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
2. 第20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買入處別稅金計算書合計表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買入處別稅金計算書合計表의 기재사항중 去來處別登錄番號 또는 供給價額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第20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한 買入處別稅金計算書合計表의 기재사항중 供給價額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申告한 때
개정안⑤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따라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적어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7조제2항제2호 단서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적어 신고한 경우
현행⑥사업자가 법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수입금액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수입금액 또는 제출한 수입금액과 실제 수입금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안⑥ 사업자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수입금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수입금액 또는 제출한 수입금액과 실제 수입금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현행⑦零稅率이 適用되는 課稅標準을 第18條第1項 및 第2項 但書 또는 第1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申告한 課稅標準이 申告하여야 할 課稅標準에 未達하는 때에는 그 申告하지 아니한 課稅標準(未達하게 申告한 경우에는 그 未達한 課稅標準)의 100分의 1에 상당하는 金額을 納付稅額에 加算하거나 還給稅額에서 控除한다.
개정안⑦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현행⑧ 제1항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3항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4항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안⑧ 제1항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3항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4항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현행⑨제7항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豫定申告納付와 관련하여 加算稅가 賦課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第19條의 規定에 의한 確定申告納付와 관련하여 加算稅를 賦課하지 아니한다.
개정안⑨ 제7항을 적용할 때 제18조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9조에 따른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