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5-2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는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법률 제7849호, 2006. 2. 21. 공포, 7. 1. 시행)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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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개시하다”를 “시작하다”로, “일방”을 “어느 한쪽”으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 취지에 맞게 시ㆍ도지사와 관련된 규정의 표현을 일부 조정하였음(안 제5조)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노동조합 활동의 보장 및 한계)
제4조(정치활동의 금지)
제5조(노동조합의 설립)
제6조(가입범위)
제7조(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
제8조(교섭 및 체결권한 등)
제9조(교섭의 절차)
제10조(단체협약의 효력)
제11조(쟁의행위의 금지)
제12조(조정신청 등)
제13조(중재의 개시 등)
제14조(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의 구성)
제15조(회의의 운영)
제16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제1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8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3-17 · 공포번호 10133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