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5-27 발의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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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률의 한글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植生”을 “식생(植生)”으로 하는 등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함.
나.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소재하다”를 “있다”로, “저해하다”를 “해치다”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다.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라.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마.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ㆍ명확화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 파악이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 등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폐광지역진흥지구의 지정)
제4조(개발계획)
제5조(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의 수립)
제6조(폐광지역에 대한 환경조사)
제7조(시행자 지정의 특례)
제8조(생태ㆍ자연도 1등급 권역 개발의 특례)
제9조(영향평가의 특례)
제10조(「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제11조(「관광진흥법」 적용의 특례)
제11조의2(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등에 대한 특례)
제11조의3(공유재산의 양여에 대한 특례)
제12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13조(지역주민 등에 대한 지원)
제14조(민자유치사업의 지원)
제15조(재정지원)
제16조(폐광지역의 농공단지에 대한 지원)
제17조(대체산업 등의 지원)
제18조(대체산업 육성자금의 조성)
제19조(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제20조(지역개발채권의 발행)
제21조(지방공사에의 출자)
제22조(교부세 지원의 확대)
제23조(조세의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