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5-27 발의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는 한편,
-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법률 제7849호, 2006. 2. 21. 공포, 7. 1. 시행) 취지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지중”을 “땅속”으로, “일방”을 “어느 한 쪽”으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 취지에 따라 해당 규정을 정비하였음(안 제2조제1호나목 및 제3조제2항)
나. 이 법률안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 취지에 따라 과태료 부과절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음(안 제74조)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시장의 특성별 육성)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시ㆍ도의 지원계획수립)
제7조(지역추진계획의 수립)
제8조(지원효과평가)
제9조(시장 및 상점가 실태조사)
제10조(시장활성화구역 지정)
제11조(상점가활성화 지원)
제12조(주말시장의 지원)
제13조(관광지시장의 육성)
제14조(임시시장의 개설)
제15조(농어민직영매장 설치지원)
제16조(상권가꾸기 자치사업지원)
제17조(빈 점포의 활용 촉진)
제18조(국ㆍ공유지 사용료등 감면)
제19조(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제20조(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
제21조(시설현대화사업의 국ㆍ공유지 등의 사용)
제22조(전주이설비용 부담에 관한 특례)
제23조(점포배치의 효율화)
제24조(임차상인 및 공설시장 입점상인의 보호)
제25조(상거래현대화의 촉진)
제26조(공동사업의 활성화)
제27조(판로촉진과 홍보지원)
제28조(상인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제29조(산학협력사업 등 지원)
제30조(대규모점포와 시장과의 협력)
제31조(시장정비사업 대상 시장)
제32조(시장정비사업추진위원회)
제33조(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수립)
제34조(동의에 관한 특례)
제35조(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승인 신청)
제36조(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
제37조(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승인)
제38조(사업추진계획의 승인취소 등)
제39조(사업시행인가 등)
제40조(다른 법률의 허가 등의 의제)
제41조(사업시행자 등)
제42조(시장정비사업대행자 지정)
제43조(환지 및 보류지 등)
제44조(대규모점포의 등록)
제45조(인접지역을 포함한 시장정비사업에 관한 특례)
제46조(국ㆍ공유재산의 처분 특례)
제47조(공설시장의 시장정비사업 특례)
제48조(지구단위계획구역 등에 관한 특례)
제49조(입점상인에 대한 보호대책)
제50조(임시시장의 마련 특례)
제51조(용적률에 관한 특례)
제52조(건폐율에 관한 특례)
제53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한 특례)
제53조의2(대지 안의 공지에 관한 특례)
제54조(도시계획시설 결정 해제)
제55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지원)
제56조(국세 및 지방세 감면에 관한 특례)
제57조(과밀부담금 감면)
제58조(시장분쟁조정위원회)
제59조(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제60조(분쟁의 조정)
제61조(자료요청 등)
제62조(조정의 효력)
제63조(조정의 각하 및 중지)
제64조(조정절차 등)
제65조(상인회)
제66조(상인연합회)
제67조(시장관리자)
제68조(시장경영지원센터)
제69조(보고 및 자료의 제출)
제70조(장부 등의 조사)
제7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72조(벌칙)
제73조(양벌규정)
제7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