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05-27 발의 · 이성헌 의원 외 9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경주, 부여, 공주, 익산 등의 고도(古都)는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과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이중규제로 건축물의 신축·개축·증축 및 용도변경 등 각종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문화재보호법」의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 내에서의 각종 허가사항을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으로 일원화하여 규제를 간소화함으로써 고도에 거주하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전통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련된 행정의 간소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지정지구 안 행위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