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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27 발의 ·
축사는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되어 소(牛)를 사육하는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고 건축물대장에도 등록되어 과세대상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둘레에 벽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지 않고 있으므로, 소를 사육하는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개방형 축사 중 지붕 및 견고한 구조를 갖추고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부동산등기법」상 건물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하여 축산농가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민생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수정이유
제정안은 개방형 한우축사도 등기법상 건물로 인정되도록 등기요건을 완화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일부표현이 불명확하므로 이를 명확히 하고, 부동산등기 특례제도 도입에 따른 준비기간 등에 시간이 필요하므로 시행일을 조정하려는 것임.
수정주요내용
가. 건축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연면적에 대한 용어정의 부분은 삭제함(안 제3조제5호).
나. 개방형 한우축사에 관한 부동산등기 특례제도도입에 따른 대법원규칙제정 등에 시간이 필요하므로 이 법안의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함(안 부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10-19 · 공포번호 9805 ·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