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05-26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최근 타르 함유량이 적은 담배가 건강에 덜 해롭다는 흡연자들의 인식에 따라 저타르 담배의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실험연구에 따르면, 담배갑의 타르함유 표시량 및 실제 타르 함유량은 흡연자의 타르 흡입량과 차이가 크다는 결과가 나타남.
타르 함유 표시량 및 실제 함유량이 흡입량과 차이가 나는 것은 흡연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타르 흡입량이 각각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타르가 독성 발암물질을 함유하여 폐암 등의 발생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담배갑 포장지에 표기하고 있는 “흡연이 폐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경고문구에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 습관에 따라 다르다”는 내용을 추가로 표기함으로써 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국민건강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 습관에 따라 다르다”는 경고 문구를 담배갑 포장지에 추가로 표기하도록 함(안 제8조제3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