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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26 발의 · 현기환 의원 외 11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경기침체 상황에서 주택 건설이 급속히 감소하고 고품질 주택 공급도 곤란을 겪음에 따라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논란이 다시 제기되고 있으며, 이미 민간택지에 대해서는 지난 2월 13일에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논의되고 있는 상황임.
하지만 아직도 사업목적 달성에 지속적인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 일부 주택사업의 경우에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계속 되고 있음.
이에 본래의 사업목적인 외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분양가 자율화가 매우 긴요한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과, 고품질의 복합건축물 건설이 필요한 관광특구에서의 초고층 복합건축물(50층이상 또는 150m이상) 등에 대해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배제하여 경제자유구역 및 관광특구 개발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서 경제자유구역에서 건설하는 주택중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외자유치 촉진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여 분양가격 제한을 적용하지 않기로 심의 의결한 경우와 관광특구에서 건설하는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미터 이상인 주택(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포함)을 제외함(안 제38조의2).
현행
개정안
제38조의2(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