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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26 발의 · 김선동 의원 외 12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교원들은 일정한 사유로 휴직을 하고 그 사유가 해소되면 복직을 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 있다. 하지만 복직의 시점이 일정하지 않아 학기단위로 연속성 있는 수업을 받아야 하는 학생들의 학습권이 상당부분 침해되고 있는 현실임.
또, 정교사의 휴직이나 파견 등 그 공백을 보충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고용되는 기간제교원은 교육공백을 메우는 중요한 인적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정교원이 복지하면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즉시로 계약이 해지되어 경제적·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정교원들이 일정한 사유로 휴직을 하는 경우 ‘학기단위’로 복직을 하게끔 함으로써 학생들에게는 수업의 연속성을 제공하여 학습권을 신장시키고 기간제 교원에게는 고용안정성을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학생들에게 수업의 연속성을 제공하고 기간제 교원에게 고용안정성을 제공하기 위해 정교원들이 일정한 사유로 휴직을 하는 경우 그에 따른 복직은 학기단위로 실시하도록 함(안 제44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