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5-26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환경개선부담금 도입 당시에는 경유자동차가 휘발유 자동차에 비해 대기오염물질을 과다 배출하였기 때문에 경유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와 관련하여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음.
그러나 최근 국내 경유차의 배출허용기준은 Euro-4·5 수준으로 대폭 강화되면서 과거와 달리 질소산화물 및 미세먼지 발생량이 획기적으로 감소되었고, 연비 등이 우수한 바, 이들 자동차는 고유가와 환경규제에 대비하기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음.
이미 선진국의 그린카(Green Car) 육성정책의 방향은 하이브리드카와 클린디젤차로 양분되고 있고, 유럽연합에서는 클린디젤차의 시장확대에 주력하고 있음.
또한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에서는 천연가스자동차와 함께 클린경유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포함시켜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고 있으나 현행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서는 경유자동차를 오히려 ‘환경오염물질의 다량 배출로 인해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자동차’로 규정하여 [환경개선비용]을 부과함으로써 정책의 일관성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환경개선 기술의 발달을 법률에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오염물질 배출이 현저하게 적은 저공해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을 폐지하여 경유 자동차와 휘발유 자동차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정부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제2호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