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5-26 발의 · 의원 외 10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콘텐츠 오픈마켓은 온라인, 모바일 게임분야에서 영세 콘텐츠개발자 및 개인 콘텐츠 제작자가 직접 자신이 만든 프로그램을 고객에게 서비스할 수 있도록 시장을 제공하는 것으로, 기존의 유통환경에서 소외되었던 콘텐츠개발자들에게 콘텐츠를 공개·유통할 수 있는 창구가 되고 있음. 이러한 오픈마켓의 형성은 콘텐츠 시장의 활성화를 꾀하고 이용자들도 다양한 콘텐츠를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어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게임물을 제공하기 전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는 등 절차상의 문제로 오픈마켓의 진출이 미뤄지거나 게임물을 제외하는 제한적 진출이 이뤄지고 있음. 또한 오픈마켓의 게임물은 그 수량이 많아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모두 소화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게임물 자체도 저용량의 단순한 내용이 많아 관련 규제에 대한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게임물 오픈마켓의 특성을 고려하여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외한 게임물은 게임물을 유통하는 자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기준을 참고하여 등급분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관련하여 등급위원회 기준을 위반하고 게임물을 등급분류하거나 이를 유통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규정함으로써 게임물 콘텐츠 유통의 활성화를 이루고자 함.
주요내용
가. 게임서비스업자는 개인 또는 소규모 게임제작·수입업자와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을 제외한 게임물을 등급위원회가 제시한 기준을 참고하여 등급분류한 후 유통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게임물은 등급분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함(안 제21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나. 등급위원회의 기준을 위반하고 게임물을 등급분류하거나 이를 유통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안 제48조제2의2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1조(등급분류)
제4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