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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25 발의 · 신낙균 의원 외 17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의민주주의에서 선거는 국민이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이므로 국민의 투표권 행사는 자유롭게 행하여질 수 있도록 최대한 보장되어야 함.
그러나 현행법은 투표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투표시간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규정하고 있어서, 고용 불안정이나 업무의 특성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선거일에도 근무를 하여야 하는 건설일용직, 서비스판매직, 교대근무자 등의 경우에는 투표권을 행사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결국 저조한 투표율의 원인이 되고 있음.
따라서, 선거인의 투표권 행사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투표 마감 시간을 오후 6시에서 오후 9시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5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18조의16(재외선거의 투표방법)
제218조의24(재외투표의 개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