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5-25 발의 · 이정선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보조인제도는 형사절차에서 피의자·피고인과 일정한 신분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조력하게 함으로써 이들의 심리적 불안을 해소하고 방어권행사도 용이하게 하려는데 그 의의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보조인의 자격을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등 피의자·피고인과 신분관계가 있는 자로 제한하고 있어 무연고 장애인이거나 보조인 또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 또는 심리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어도 도움을 받을 기회가 없는 상황임. 따라서 보조인이 될 수 있는 자에 피고인·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하도록 하고, 형사절차에서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장애인인 경우 특별히 배려하는 규정을 강화함으로써 피의자·피고인이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관련 규정들을 정비하여 장애인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조인이 될 수 있는 자가 없거나 장애 등의 사유로 보조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가 보조인이 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제1항 단서 신설).
나. 재판을 받는 자가 시각장애인인 경우에는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점자로 작성하도록 함(안 제46조제2항 신설).
다.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시각장애인인 경우에는 조서를 점자로 작성하도록 함(안 제48조제1항 후단 신설).
라. 청각 장애인 또는 언어 장애인의 진술은 통역인으로 하여금 반드시 통역을 하도록 함(안 제181조).
마. 법원은 통역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통역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문적인 통역에 필요한 기본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안 제181조의2 신설).
바. 피의자가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그 진술을 반드시 영상녹화하도록 함(안 제244조의2제1항).
사. 피의자가 장애인인 경우에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을 의무화함(안 제244조의5).
현행
개정안
제33조(국선변호인)
제181조의2(통역인 관리 시스템 구축 등)
제244조의2(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
제244조의5(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