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05-22 발의 · 송영선 의원 외 12인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제안이유
해외무상원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물자자금 및 시설의 지원 분야를 공공개발사업 등으로 한정하고, 해외무상원조의 대상과 범위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외교통상부와 미리 협의를 하도록 하는 한편, 사업단의 활동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개발도상국가를 위한 지원사업 중 ‘물자자금 및 시설의 지원’은 공공개발사업, 시설의 복구재건, 의료 및 구호활동에 한하도록 하여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안 제7조제1호바목).
나. 해외협력사업에 대한 국민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협력단은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고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다.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해외무상원조 실시의 중복을 피하고 효율적인 원조를 위하여 외교통상부가 조정기능을 갖도록 함(안 제7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사업)
제7조의2(협력사업의 조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