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5-22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현행법상 개인의 통신과 관련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는 자료는 「통신비밀보호법」상의 ‘통신사실확인자료’와 「전기통신사업법」상의 ‘통신자료’가 있음.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확인자료’의 경우에는 그 제공 요청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고 당사자에게 제공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나,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의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거칠 필요 없이 요청기관의 내부결재만으로 그 제공 요청이 가능하고 당사자에게 제공사실을 통지하는 절차도 두지 않고 있음.
그러나,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는 전기통신서비스의 가입자를 식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자료로서 통신의 내용과 결합될 경우 특정인의 사생활 영역에 대한 침해가 현실화 될 수 있고, 실제로 수사기관에서 통신자료를 수사상 편의를 위하여 요청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등 통신자료 제공 요청의 남발이 우려되는 상황임.
또한 수사기관이 범죄수사 시에 통신사실확인자료인 통화내역만으로는 혐의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없고 필연적으로 통신자료인 인적사항을 함께 요구하여야 하며, 통신사실확인자료와 통신자료 모두 전기통신에 관한 내용적 정보가 아니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그 보호범위를 결정함에 있어 통신자료를 통신사실확인자료와 구별할 실익이 크다고 할 수 없으며, 오히려 통신비밀의 자유를 더욱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양자(兩者)에 대하여 동등한 절차적 통제장치를 둘 필요성이 있음.
이에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를 「통신비밀보호법」의 규율대상으로 이관하고, 그 제공절차 등을 통신사실확인자료와 동일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 또는 해지일자 등을 가입자정보로 정의하여 통신의 방식 또는 내용에 관한 자료 등으로 혼동되지 않도록 함(안 제2조제11호의2 신설).
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가입자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다.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수집이 필요한 경우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 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가입자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4).
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가입자정보를 제공받은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의 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가입자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가입자정보를 제공받은 사실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안 제13조의3 및 제13조의4).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2009. 5. 22. 이정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92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3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제13조의2(법원에의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제13조의3(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통지)
제13조의4(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등)
제13조의5(비밀준수의무 및 자료의 사용 제한)
제15조의2(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의무)
제1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