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5-22 발의 · 의원 외 11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현행법상 개인의 통신과 관련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는 자료는 「전기통신사업법」상의 ‘통신자료’와 「통신비밀보호법」상의 ‘통신사실확인자료’가 있음.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의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거칠 필요 없이 요청기관의 내부결재만으로 그 제공 요청이 가능하고 당사자에게 제공사실을 통지하는 절차도 두지 않고 있으나,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확인자료’의 경우에는 그 제공 요청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고 당사자에게 제공사실을 통지하여야 함.
그러나,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는 전기통신서비스의 가입자를 식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자료로서 통신의 내용과 결합될 경우 특정인의 사생활 영역에 대한 침해가 현실화 될 수 있고, 실제로 수사기관에서 통신자료를 수사상 편의를 위하여 요청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등 통신자료 제공 요청의 남발이 우려되는 상황임.
또한 수사기관이 범죄수사 시에 통신사실확인자료인 통화내역만으로는 혐의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없고 필연적으로 통신자료인 인적사항을 함께 요구하여야 하며, 통신사실확인자료와 통신자료 모두 전기통신에 관한 내용적 정보가 아니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그 보호범위를 결정함에 있어 통신자료를 통신사실확인자료와 구별할 실익이 크다고 할 수 없으며, 오히려 통신비밀의 자유를 더욱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양자(兩者)에 대하여 동등한 절차적 통제장치를 둘 필요성이 있음.
이에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를 「통신비밀보호법」의 규율대상으로 이관하고, 그 제공절차 등을 통신사실확인자료와 동일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 제공절차 등과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제54조제3항부터 제9항까지, 제69조제4호, 제78조제1항제12호·제13호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2009. 5. 22. 이정현의원이 대표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92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