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5-2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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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중 공공기관이 새롭게 신설되거나 종전에 공공기관으로 이미 지정되어 있는 기관이 민영화ㆍ통폐합 등에 따라 지분이나 자체 수입비율 등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이들 기관에 대해 공공기관 신규 지정, 지정 해제 또는 변경 지정 등을 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수시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기관 임원의 임명권 및 선임절차를 개선하여 공공기관의 자율ㆍ책임경영 여건을 강화하며, 그 밖에 공공기관 결산이 다음연도 정부 예산 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결산 일정을 단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회계연도 중 공공기관이 새롭게 신설되거나 종전에 공공기관으로 이미 지정되어 있는 기관이 민영화ㆍ통폐합 등에 따라 지분이나 자체 수입비율 등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이들 기관에 대해 공공기관 신규 지정, 지정 해제 또는 변경 지정 등을 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수시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기관 임원의 임명권 및 선임절차를 개선하여 공공기관의 자율ㆍ책임경영 여건을 강화하며, 그 밖에 공공기관 결산이 다음연도 정부 예산 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결산 일정을 단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 수시 지정 근거 마련(안 제6조제1항)
회계연도 중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요건에 해당하는 기관이 신설되거나 종전의 공공기관이 민영화ㆍ통폐합 등에 따라 공공기관 지정 해제 또는 변경 지정 등을 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수시로 공공기관 신규 지정, 지정 해제 또는 변경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함.
나. 대규모 공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안 제18조 및 제20조)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인 대규모 준시장형 공기업에 대하여도 이사회 의장 분리, 감사위원회 도입 등을 통해 경영의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므로, 이들 기관에 대하여는 선임비상임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하고, 감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 함.
다. 준정부기관 이사회 구성의 탄력성 제고(안 제24조제4항 신설)
준정부기관의 이사회 구성 시 공기업과 같이 비상임이사를 과반수로 하는 것은 운영상 비효율적이므로, 준정부기관의 이사회에 대하여는 비상임이사가 3분의 1을 초과하면 되도록 최소비율을 완화함.
라. 공공기관 임원의 임명권 및 선임절차 개선(안 제25조 및 제26조)
준정부기관의 감사 임명권 및 제청권을 기획재정부장관에서 경영감독권한을 가진 주무부처로 이관하고, 기관장의 자율ㆍ책임경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무부처 장관이 임명하던 준정부기관의 상임이사를 공기업과 같이 기관장이 임명하도록 하며, 기관의 유형이나 직위별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획일적으로 적용되던 임원 선임절차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마.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결산일정 단축(안 제43조)
현재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결산 검사가 9월말일에 완료되어 결산결과를 다음 연도 정부 예산 편성에 반영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결산 기간을 1개월 단축하여 8월말일까지 결산 검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일정을 단축함.
현행
개정안
제6조(공공기관 등의 지정 절차)
제8조(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설치)
제11조(경영공시)
제18조(구성)
제20조(위원회)
제21조(선임비상임이사)
제24조(임원)
제25조(공기업 임원의 임면)
제26조(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
제29조(임원추천위원회)
제30조(임원후보자 추천 기준 등)
제31조(기관장과의 계약 등)
제32조(임원의 직무 등)
제33조(임원의 보수기준)
제35조(이사와 감사의 책임 등)
제43조(결산서의 제출)
제47조(경영실적 등의 보고)
제54조(소수주주권의 행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