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5-22 발의 · 최영희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현재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의료법」에 따라 설치된 의료심사조정위원회의 조정, 「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이 있으나, 그 기능은 거의 유명무실한 실정이며, 소송으로 인한 비용이 부가되는 등 막대한 경제적·시간적 비용이 소모되고 있음.
이에 공정한 조정과정을 도입하여 의료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고, 환자에게는 의료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보건의료인에게는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의료사고”란 보건의료인이 환자에 대하여 진단·검사·치료·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생명·신체 및 재산에 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함(안 제2조제1호).
나. 의료사고의 피해를 구제하고,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의료사고피해구제위원회를 설립하며, 의료사고피해구제위원회는 법인으로 함(안 제7조).
다. 위원회는 분쟁의 조사와 조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법」상의 진료과목을 중심으로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각각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라.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두며, 전문위원회 위원의 조사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사무국에 조사관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및 제17조).
마. 위원회는 사건의 조정신청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하며, 조정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사고로 인하여 환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 등의 과실정도, 환자 측의 귀책사유 등을 참작하여 적정한 금액으로 손해배상액을 결정하도록 함(안 제25조 및 제27조).
바. 보건의료인단체 및 보건의료기관단체는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배상공제조합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
사. 보건의료기관개설자는 의료사고로 인하여 환자가 입은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건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명의로 책임보험등에 가입하도록 하고, 종합보험등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 및 제40조).
아. 국가는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특이체질 또는 과민반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등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였다고 위원회에서 결정한 의료사고에 대하여는 환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도록 함(안 제45조).
자. 국가는 불가항력 의료사고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의료사고보상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47조).
차. 보건의료인이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때 종합보험등에 가입된 경우에는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그 보건의료인에 대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함(안 제52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