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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22 발의 · 권선택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세계는 지금 기후변화, 물 부족 심화, 자원 고갈 위기, 사막화, 식량위기 등 환경과 자원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이와 동시에 환경이 미래 국가경쟁력의 핵심으로 본격 대두되고 있어 환경문제에 대하여 기업체와 시민, 민간단체 등 전 국민적인 관심과 위기의식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져 가고 있음.
이에 국제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대국민적 환경서비스를 보다 적극적·체계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는바, 환경보전에 관한 조사연구, 기술개발, 교육·홍보 등의 업무를 30여년동안 수행하여 전문성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환경보전협회에 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환경정책 교육, 환경정보 제공 및 대국민 홍보, 4·5종 등 기업체 기술지도 및 지원 등 다양한 환경관련 공익목적 사업추진을 통해 기업체와 시민, 민간단체, 정부간에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의 자로부터 환경보전에 관한 조사연구, 기술개발, 교육·홍보 등의 사업 및 기타 환경관련사업을 위탁받아 환경보전협회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제5항).
현행
개정안
제38조(환경보전협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