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5-22 발의 · 이용섭 의원 외 15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 정부가 실시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는, IMF외환위기로 재정지출 조기집행이 절실한 상황이었음에도, 재정 남용에 따른 부작용이 너무 커 이를 방지하기 위해 1999년에 대규모 재정사업의 사전검증절차로 도입된 제도임.
정부는 1999~2008년까지 총 378건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수행하여, 162건(43%)에 대해 사업타당성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하여, 무분별한 재정집행을 예방하였음.
그러나 정부는 올해 3월 25일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정부가 자체적으로 재정남용을 방지하는 수단인 예비타당성 조사가 무력화될 가능성이 큼.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국가재정법」 제38조 제3항에서 국회가 의결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나, 이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결이 “본회의의결”인지 “위원회의결”인지 불분명하여 시행과정에서 논란이 생길 수 있고, 이를 본회의의결로 해석할 경우 지난 경험으로 비추어볼 때 본회의가 자주 열리지 않고 의결이 어려운 현실적 제약을 감안할 때, 국회에서 정부에 요청하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음.
따라서 국회가 「국회법」 제54조 위원회의 의사·의결정족수 조항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거나, 「국회법」제109조 의결정족수 조항에 따라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행하는 사업을 정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국가재정법」 제38조 제3항 시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 국회가 정부의 재정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실효적인 수단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국회가 국회법 제54조의 규정 혹은 제109조의 규정에 따라 의결로 요구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38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