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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22 발의 · 박대해 의원 외 15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증가하는 용수수요에 대처하고 물을 절약하기 위하여 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숙박업 또는 목욕장업에 사용되는 시설, 공장 등의 시설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한 용수를 재이용하는 중수도를 설치·운용하도록 하고 있음.
발전소의 경우 다량의 물을 사용하는 시설임에도 중수도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여야 할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의무적으로 중수도를 설치·운영하여야 할 시설물에 폐수배출량이 일정량 이상인 발전소를 포함시켜 폐수 발생량 감소를 통한 수질보전 및 사용용수의 재이용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제2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6조(중수도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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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