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5-22 발의 · 정하균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장애인 보조견 수요자로 추정되는 1~5급 시각장애인 69,989명 중 0.08퍼센트에 불과한 58명, 1·2급 청각장애인 46,422명 중 0.1퍼센트인 42명, 1·2급 지체장애인 126,825명 중 0.01퍼센트인 11명만이 장애인 보조견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장애인 보조견은 다른 보조기구 못지않게 장애인에게 필요하지만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출입거부와 전문훈련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의 부족으로 인한 운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장애인 보조견의 보급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공공장소, 숙박시설 등에 출입하는 것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현행 조항에 대상을 추가하여 보조견 전문훈련기관의 훈련사와 보조견 훈련자원봉사자도 포함되도록 하며 보조견 전문훈련기관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누구든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공공장소, 숙박시설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는 것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그 대상에 보조견 전문훈련기관의 훈련사와 보조견 훈련자원봉사자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40조제3항).
나. 보조견 전문훈련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0조(장애인 보조견의 훈련․보급 지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