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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21 발의 · 김종률 의원 외 20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의민주주의에서 정부와 의회를 구성하는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본이라 할 것이나 최근 주요 선거에서 갈수록 투표율이 낮아지고 있음. 낮은 투표율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 다수가 아닌 투표에 참여한 소수에 의해 중요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 선출직 공무원의 대표성과 정당성이 취약해지는 문제점이 있음.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터미널, 지하철역 등 다중통행 장소에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통합선거인명부를 도입·운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추가하고, 현재 투표구별로 설치되는 투표소를 도농복합선거구제와 연계하여 지역구 특성과 인구분포 등을 고려하여 추가 설치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이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보궐선거(동시선거는 제외함)와 공직선거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선거(교육감선거)에 시범 적용·실시하도록 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등의 법률 개정을 통해 선거인의 투표 편의를 증진시키고 이를 통해 투표율을 제고시키고자 함.
현행
개정안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