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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21 발의 · 양승조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예정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과 같은 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정비구역 안에 소재하는 건축물에 세입자가 거주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세입자와의 충분한 협의와 보상의 마련 없이 무리한 강제퇴거 및 철거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가 있더라도 해당 구역에 소재한 건축물에서 거주하는 세입자의 동의와 그들이 임시로 거주할 공간의 마련 및 이주대책의 수립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건축물을 철거하도록 하여 세입자의 안정된 주거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48조의2(건축물의 철거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