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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21 발의 · 최인기 의원 외 14인 ·
제안이유
전세계적 경제침체와 맞물려 우리나라의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임에도 주택 보유자의 재산세 부담은 오히려 늘어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09년 2월 법률을 개정하여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도입하고, 세율을 인하하는 한편, 세부담 상한을 조정함으로써 재산세제의 합리화를 도모하였음.
그런데, 지난 법률 개정시 재산세제에 있어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도입 및 세율 인하를 하면서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에 대하여는 별도의 개정을 하지 않음으로써 현행법상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에 있어서 과표와 관련하여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준용하고 있으나 세율은 지난 법률 개정 이전의 세율이 적용되는 결과를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재산세의 세율인하폭에 상당하도록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의 세율을 조정함으로써 주택 보유자로 하여금 재산세 부담 인하와 상응하게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도시계획세의 표준세율을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의 과세표준의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1.4로 인하함(안 제237조제1항 후단).
나. 공동시설세의 표준세율을 건축물 또는 선박의 과세표준액 구간별로 1,000분의 0.5부터 1,000분의 1.3까지에서 구간별로 1,000분의 0.4부터 1,000분의 1.2까지로 인하함(안 제240조제1항제1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