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05-21 발의 · 김유정 의원 외 14인 ·
제안이유
현행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증진과 민주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또한 공익사업선정위원회가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사업과 지원금액을 심의·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2009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선정결과, 정부정책에 동조하고 홍보하는 단체들과 특정이념에 편향된 단체들이 다수 지원대상에 포함됨으로써 지원대상 선정의 적절성과 합목적성 논란을 불러오고 있음. 이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익사업선정위원회 15인 중 국회의장 추천 3인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이 12인을 위촉하여 구성하고 있는 등 공익사업선정위원회 구성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임.
따라서 공익사업선정위원회 구성에서 국회와 지방의회의 추천비율을 늘여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선정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공익사업선정위원회 구성에 있어 국회의장 또는 시·도의회의장이 추천한 자가 3분의 2 이상 포함하여 구성토록 하고,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위원의 경우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와 협의하여 추천토록 함(안 제7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7조(지원사업의 선정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