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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20 발의 · 김동성 의원 외 18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1년간 최대 1천만원에 이르는 등록금 고액시대를 맞이하여 대학생 자녀를 위해 지출하는 대학 등록금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이 있는 부모가 교육비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부모가 무직자이거나 부모가 없는 사정 등이 있는 학생이 학자금 대출을 이용하여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에 소득공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졸업 후에 취직을 하여 학자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과정에서도 소득공제를 받지 못받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졸업 후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학자금의 원리금 상환금액에 대하여 교육비 특별공제를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고등학교, 대학 및 대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을 위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에 상환금액에 대하여 교육비 특별공제를 함(안 제52조제1항제4호나목(4)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