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5-20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우수한 외국 교육기관의 국내 설립을 개방, 국내 학교 및 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우리나라가 미래 아시아의 교육·연구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이 절실한 시점임.
특히, 두바이·싱가포르·중국 등 주요 경쟁국들은 적극적인 교육개방과 해외대학(분교) 유치를 통해 자국 내 우수학생의 해외유출을 막고, 세계적 수준의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우수 외국교육기관의 유치를 위하여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 노력과 더불어 외국교육기관의 국내 설립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
하지만 현행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해외대학들이 우리나라에 분교를 설치할 경우, 국가별로 상이한 회계기준을 가진 모든 외국대학의 국내 분교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하나의 회계기준을 적용토록 정하고 있어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이에 따라 국내에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 당해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한 외국학교법인이 사용하는 회계기준을 따를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해외대학의 국내유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등에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의 경우 당해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한 외국학교법인이 사용하는 회계기준을 따를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
나. 단, 외국교육기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재무제표를 공시하도록 규정함(안 제12조 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외국교육기관의 회계처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