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5-20 발의 · 고승덕 의원 외 17인 ·
제안이유
국민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급한 돈이 필요한 서민들이 늘어나고 이로 인해 불법 대부업체로 인한 피해 또한 증가하고 있음. 불법 대부업에 대한 불이익을 강화하고 대부업법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점을 보완함으로써, 서민들의 금융피해를 예방하고 미등록대부업에 대한 이자율을 인하하여 어려운 서민들의 고통을 덜고자 함.
미등록 대부업자 대출에 대한 이자율을 현행 30%에서 10%대로 낮춰, 서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미등록업자의 등록을 유도함.
소재불명인 대부업자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대부업 등록시 고정사업장 요건을 추가하고, 대부업자와 채무자간 채무상환여부에 대한 법률적 다툼이 끊이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대부업자는 돈을 받을 때 본인 명의의 통장만을 사용하도록 함.
금융위원회가 회원인 대부업자에 대한 법령준수 지도와 권고, 민원상담처리, 대부업자 교육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 대부업협회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간접적으로 서민보호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의 이자율은 연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음(안 제11조제1항).
나. 대부업자 거래 상대방의 변제방법이 계좌이체인 경우에는 그 계좌는 대부업자 명의의 계좌로 한정함(안 제6조제1항제6호).
다. 대부업 등록 제한 요건에 고정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경우를 추가함(안 제4조제8호 신설).
라. 금융위원회가 대부업협회의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검사를 할 수 있게 함(안 제18조의9 신설).
마.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에 대해 시·도 지사가 초과분의 3배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등록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