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05-20 발의 · 손숙미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빈곤·소외계층이 급증하면서 소득 및 취업의 불균형으로 계층 양극화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불안요인으로 등장함에 따라 사회적기업을 육성·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에 대하여 사회서비스의 공급을 확대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취업에 있어서 불리한 상황에 있는 출소자, 북한이탈주민, 경력단절여성, 다문화가족 구성원으로서 결혼이민자 등이 취약계층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들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등 보호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취약계층의 대상을 확대하여 이들에 대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에 대한 자활지원 취지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