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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20 발의 · 의원 외 11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현행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생선발에 대하여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도록 되어 있어 법규정상으로는 일반전형만으로도 학생선발이 가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심사 기준에서는 사회적 취약계층 배려를 위한 특별전형의 비율을 평가 항목으로 규정(선발인원의 5%를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면 해당 배점의 만점을 취득)하고 있고, 2009년도 입학한 법학전문 대학원생의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심사 기준 이상의 학생수를 특별전형 방식으로 선발하였음.
따라서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생선발에 대하여 법률상 필요적으로 특별전형 선발을 명문화 하고자 함(안 제23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3조(학생선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