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5-20 발의 · 박상돈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60세 이상 무공수훈자에게는 무공의 영예를 기리기 위하여 무공영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무공영예수당 지급대상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9호, 제73조, 제73조의2(상이를 입은 자로 한정한다) 및 제74조(상이를 입은 자로 한정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12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거나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의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무공영예수당과 보상금·참전명예수당 중 어느 하나만을 지급하고 있음.
이에 따라 무공영예수당 지급대상인 60세 이상 무공수훈자가 상이 보상금 또는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과 경합되더라도 병급이 금지됨으로써 지급금액을 기준으로 대부분 상이보상금만을 지급받기 때문에 무공수훈자로서 자긍심이 손상된 점을 감안하여 무공영예수당과 보상금은 보상의 원인이 비록 동일인의 군복무 중 발생한 결과인 점 등 인과관계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된 측면은 있으나, 무공수훈자의 공적을 강조하고 상이 보상금의 희생에 대한 보상 성격과 일부 차별화하여 무공수훈자의 명예와 공훈을 선양하고자 무공영예수당과 보상금의 병급을 허용하려는 것이며, 보상금 및 각종 수당 등 보훈급여금은 매월 보훈급여금 지급일에 수급권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고 있으나 금융기관을 통한 대량 이체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횡령 등 각종 금융사고를 방지하고 보훈급여금이 잘못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 비밀보장 의무를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거래정보 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훈급여금이 입금되는 금융계좌가 정당한 수급권자의 계좌인지 여부에 한정하여 해당 기관의 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60세 이상 무공수훈자에게 지급하는 무공영예수당의 지급대상자가 상이 보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이의 병급을 금지한 현행 규정을 삭제하여 이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2제1항).
나. 보훈급여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금융사고 방지와 보훈급여금이 잘못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의 장에게 보훈급여금이 입금되는 금융계좌가 정당한 수급권자의 계좌인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82조의6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의2(무공영예수당)
제82조의6(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