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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19 발의 · 임동규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주택재건축사업은 노후공동주택의 정비와 도심지내 주택공급이라는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사업절차와 불합리한 규제로 인하여 사업기간이 장기화되고 이로 인하여 주민들 사이에 각종 분쟁이 빈발하는 실정임.
이에 과도하게 설정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원활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개선과 안정적인 도심지의 주택수급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의 정비사업 참여를 위한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안 제8조제4항제2호의2).
나.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 요건을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여 악의적인 재건축사업 시행의 방해요소를 제거함(안 제16조제2항).
다. 총회 소집 및 진행의 공정성을 위하여 해임의 대상이 된 조합임원의 총회 소집 및 진행에 관한 권한을 제한하고, 그 권한 대행에 대한 내용을 정관에 위임함(안 제23조제4항 후단).
현행
개정안
제8조(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시행자)
제16조(조합의 설립인가 등)
제23조(조합임원의 결격사유 및 해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