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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19 발의 · 김옥이 의원 외 20인 ·
제안이유
전쟁기념사업회는 전쟁에 관한 자료를 수집·보존하고, 전쟁의 교훈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애국심을 고취하고자 전쟁기념관을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국민들의 정신교육의 장이라 할 수 있는 전쟁기념관은 다른 유사기관과 비교하여 예산의 절대 액수가 부족하여 수익증대 사업에 치중한 나머지 원래의 목적에 맞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유사한 취지와 목적을 가지고 있는 독립기념관의 경우와 같이 전쟁기념관에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기부 또는 출연할 수 있도록 하여 전쟁기념사업회의 목적에 맞게 국민들에게 전쟁기념관을 많이 알릴 수 있도록 하여 정신교육의 장으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기념사업회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3-17 · 공포번호 10105 · 전쟁기념사업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