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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19 발의 · 이명규 의원 외 10인 ·
현행법상 사격장의 설치자는 실탄저장소의 실탄저장량에 관해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을 적용받고 있음.
그러나 일부 사격장의 경우 전국대회나 국제대회 개최 등 실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일정 기간 동안 실탄을 대량 구매하고 비축할 필요가 있음에도 법률에 따라 일률적으로 실탄저장량이 제한됨으로써 행사유치 및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고, 실탄저장소의 크기에 비해 저장량이 소량으로 규정되어 있어 저장소의 활용도가 크게 떨어지는 실정임.
따라서 사격장의 여건을 고려하여 실탄저장량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사격장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