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5-19 발의 · 주성영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고속철도 1단계 사업이 2004년 완료되고 아직까지 2단계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으로 인하여 고속철도 역세권에 대한 효율적인 개발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2009. 5. 8. KTX(고속철도) 역세권이 지역산업 전략과 연계되어 권역별 특성화 발전 전략이 수립되고 고밀도 복합개발이 추진될 수 있도록 2010년 상반기까지 KTX 경제권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역세권 관련 특별법」제정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하였음.
고속철도 역세권은 철도를 비롯한 다양한 교통수단들이 만나는 교통결절점의 기능, 도시활동의 주요 서비스를 공급하는 도시중심지 기능, 다양한 인적·물적 교류를 통한 정보 중심지의 기능 등을 함으로써 비체계적으로 계획성 없이 선개발이 이루어진 기존 시가지는 물론 고속철도역사 입지를 계기로 역세권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하려는 신시가지 지역 모두에 도시공간구조의 변화를 유도하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음.
또한, 고속철도 건설은 막대한 국고가 투입되는 국가적 사업인 만큼 고속철도 건설사업과 역세권지역을 연계하여 고속철도 역사를 중심으로 상업·주거·물류·문화시설 등의 복합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종합·체계적인 개발을 하여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필요성이 더욱 큼.
따라서 고속철도 역세권지역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을 주요재원으로 하는 “고속철도역세권개발지원기금”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고속철도 역세권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속철도역세권개발지원기금을 이 법에 따른 기금에 포함함(안 별표2 제63호 신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