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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19 발의 · 주성영 의원 외 11인 ·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예가정의례지도원” 제도가 도입된 이래 현재까지 명예가정의례지도원으로 위촉된 총인원은 1,400여명이며, 이 가운데 2008년 1월말 기준으로 활동 중인 명예가정의례지도원 수는 519명으로 대다수가 대구광역시에서 활동을 하고 있음.
명예가정의례지도원이 대구광역시와 계룡시 등 특정지역에서만 위촉되어 활동하는 것은「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건전한 가정의례를 보급시키기 위해 사업이나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나 개인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데도, 국가와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고 있고, 명예가정의례지도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국가와 국민들이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
따라서 명예가정의례지도원의 역할과 기능이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명예가정의례지도원’의 명칭을 전문인들의 직업 명칭은 물론 일반직업 명칭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형태인 ‘가정의례생활예절지도사’로 바꿈으로써 명예가정의례지도원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가정의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촉발시키고자 법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8조).
현행
개정안
제8조(명예가정의례지도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