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5-19 발의 · 주성영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구강보건법」제9조의 규정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국민의 구강건강실태에 대하여 조사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가장 최근에 실시한 2006년 국민구강건강실태 조사결과에 의하면, 영구치 32개 가운데 65-74세의 노인은 절반수준인인 17.24개의 영구치를, 75세 이상의 노인은 11.09개의 영구치를 가지고 있으며, 상악(윗턱) 또는 하악(아랫턱)에서 의치를 장착하고 있는 비율은 65-74세에서 32.2%, 75세 이상에서 33.3%에 달하고 있고, 전부의치를 장착하고 있는 비율은 65-74세에서 19.0%, 75세 이상에서 41.7%로 고령이 될수록 틀니에 의존하고 있는 비율이 급증하고 있음. 또한 치주(잇몸)조직이 건전한 자의 비율은 65-74세에서 12.5%, 75세 이상에서 13.3%에 불과하여 노인의 경우 이는 물론 잇몸의 건강상태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처럼 대부분의 노인들이 치과 관련 질환으로 일상생활에 큰 고통을 겪고 있는데도, 임플란트 시술은 비용이 많이 들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노인들만 하고 있는 실정이며,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한 의치보철(틀니)도 경제적으로 곤궁한 노인들에게는「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기 때문에 그림의 떡이 되고 있음.
현재는「구강보건법」제15조와「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제17조의 규정에 따라, 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 의료수급권자는 무료로 의치보철을 할 수 있지만, 이마저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50:50의 비율로 부담하는 매칭 펀드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이 있으며, 노인 전체인구 519만명 가운데 무료로 의치보철 혜택을 받거나 받을 노인은 2008년 12,800명, 2009년 15,666명에 불과한 실정임. 따라서 65세 이상의 노인 모두에게 의치보철에 대한 보험급여를 실시하도록 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65세 이상의 자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의치보철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여야 함(안 제46조의2제1항 신설).
나.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도록 한 제92조제1항의 규정과는 별도로 국가는 의치보철의 보험급여 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음(안 제46조의2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6조의2(노인에 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