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5-19 발의 · 의원 외 11인 · 지식경제위원회
1996년 유통시장의 급격한 개방으로 인해 대규모점포가 난립하여 기존의 재래시장과 소규모상점들이 급격하게 시장잠식을 당하였으며 지역의 막대한 자본이 지역 외로 유출되어 지역경제가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는 실정임.
2000년 163개였던 대규모점포의 점포 수가 2008년에는 385개로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2000년 10조 5천억원이었던 매출액은 2008년 30조 7천억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하였음.
반면 지역의 재래시장 및 상점가들의 상권은 약화되어 전국의 재래시장 매출액은 2005년 32조 7천억원에서 2008년 25조 9천억원으로 6조 8천억원이 감소하였고, 시장 당 일평균 고객 수는 2005년 2,755명에서 2008년 2,486명으로 269명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 지역경제는 점점 위축되고 있음.
따라서 대규모점포가 지역시장에 입점할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재래시장과 상점가 등 지역상권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 교통영향, 환경영향 등의 영향평가를 포함한 사전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입점 예정 대규모점포 운영자는 대규모점포 입점 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에 대한 경제적 영향조사보고서를 관할 지자체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대규모점포 입점 시 허가의 기준이 되도록 하여 무분별한 대규모점포의 난립을 예방하였음. 아울러 사전영향평가에는 상인회, 상인연합회 등 상인조직의 의견이 수렴되도록 하여 대규모점포의 지역입점으로 인한 지역 재래시장과 상점가의 붕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였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