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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19 발의 · 최인기 의원 외 15인 ·
현행법상 소방시설업을 등록하는 경우 자본금, 기술인력 및 장비 등을 갖추도록 되어 있으나, 소방시설업 운영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본금의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의 보증가능금액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소방시설업을 등록하려는 자에 대하여 금융기관이나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자본금 기준 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제공하거나 현금의 예치 또는 출자를 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사실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등록시에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 소방시설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방시설업자의 건전하고 성실한 소방시설업 수행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소방시설업의 등록)
제34조(수수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