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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19 발의 · 최병국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은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제3호에서는 이를 침범하거나 손괴·은닉·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에 방법으로 효용을 해치는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의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법률의 위임근거 없이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서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질서유지선의 설정은 국민의 집회 및 시위의 자유에 관한 주요한 규정이고, 범죄구성요건과도 관계되는 것이므로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는 경우를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
주요내용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는 경우를 법률로 정함(안 제13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3조(질서유지선의 설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