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05-19 발의 · 우제창 의원 외 15인 · 지식경제위원회
현행법은 자동차와 같이 총량적인 에너지효율의 개선이 필요한 평균효율관리기자재의 에너지소비효율의 기준을 고시하고 해당 기준에 미달하는 평균효율관리기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에게 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승용자동차만이 평균효율관리기자재의 대상으로 되어 있어 일반적으로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여 에너지소비효율의 관리가 필요한 승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가 에너지소비효율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또한 에너지소비효율의 기준에 미달하는 평균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사실을 공표하게 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실의 공표 만으로는 개선명령의 이행을 실효적으로 담보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승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도 평균효율관리기자재에 포함되게 하며, 에너지소비효율의 기준에 미달하는 평균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한 개선명령의 이행을 실효적으로 담보하기 위하여 개선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및 제78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7조(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도)
제7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