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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19 발의 · 최구식 의원 외 9인 ·
종전에는 금융기관 등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도록 규정한 기관은 보험대리점이 될 수 없도록 하여 은행 등은 보험대리점이 될 수 없었으나, 이후 은행 등 금융기관이 보험상품을 팔 수 있도록 허용하여 은행 등 대부분의 금융기관은 보험대리점이 될 수 있게 되었음.
그러나 전자금융업자(「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에 따라 전자금융업의 허가 또는 등록을 받아 전자화폐의 발행 및 관리업무 등을 행하는 자로, 전자자금이체업무,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금융업무 수행)는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여전히 보험대리점이 될 수 없는데 이는 전자금융업자의 신규사업 진출을 제한하는 것이고 또한 전자금융업자만 제외할 합리적인 이유도 없는 불평등한 것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함.
이에 따라 전자금융업자도 보험대리점업 영위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7조제2항제5호).
현행
개정안
제87조(보험대리점의 등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