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05-19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오늘날 복잡한 약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계약체결 및 거래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사업자가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아 고객이 사업자의 설명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계약내용에 관한 고객의 정확한 이해 및 인지를 담보하기 어려움.
현행 규정에서 부호·문자·색채 등으로 중요한 내용을 표시하고 있으나 글자가 너무 작고, 내용이 많아 정확한 내용 전달이 어려움. 이에, 중요한 내용은 기존의 표시 형식뿐만 아니라 크게 강조하여 명확한 내용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함.
또한 현행법의 내용이 모호하고 구두로 설명하도록 되어 있어 사업자가 설명의무를 위반하더라도, 그 위반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움. 이에, 중요한 내용을 별도로 요약하여 고객에게 전달하게 하도록 함.
주요내용
가. 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는 굵고 큰 글씨를 사용하면서 부호·문자·색채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함(안 제3조제1항).
나.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이를 별도로 요약하여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고객에게 전달하도록 함(안 제3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3조(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