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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19 발의 · 윤영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도서지역은 육지와 비교하여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생활여건을 가지고 있음. 특히, 전기는 현대인의 생활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이지만, 이러한 전기의 공급조차 원활하지 못하여 자가발전시설을 통하여 전기를 공급할 수밖에 없는 도서지역이 일부 존재하는 것이 사실임.
따라서 도서지역 주민이 전기의 생산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의 면제기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함으로써 도서지역 주민의 기본적 생활여건의 조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도서지역 주민이 전기의 생산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의 면제기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함(안 제106조제1항, 제111조제1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