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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18 발의 · 홍희덕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임금채권보장법」은 경기 변동과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기업의 경영이 불안정하여,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소요되는 비용은 근로자의 임금총액의 1천분의2의 범위내에서 사업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하고 있음.
그러나 경제불황의 여파로 2008년 동기보다 체불근로자수와 체불임금액 모두 60%이상 증가하여, 5만2천명의 근로자가 2천100억원의 체불임금으로 고통받고 있음. 특히 가계경제를 책임지는 중장년층의 임금체불이 심각하고, 생계비대부를 받는 근로자수도 7배이상 증가하여, 근로자의 생활불안이 심각해지고 있음.
따라서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하는 체불임금의 대상 기간을 확대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체불임금의 한도를 최종 3개월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최종 3개월간의 휴업수당에서 최종 6개월간의 임금, 최종 6년간의 퇴직금, 최종 6개월간의 휴업수당으로 지급한도를 확대함(안 제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현행
개정안
제7조(체불 임금등의 지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