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5-18 발의 ·
제안이유
그동안 경찰ㆍ검찰ㆍ법원ㆍ법무부 등 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마다 형사사법정보를 별도의 업무처리시스템으로 처리하던 형사사법절차를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각 기관 간 업무처리과정을 연계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 활용을 통하여 수사, 기소, 재판, 형의 집행에 이르는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촉진함으로써 신속ㆍ공정ㆍ투명한 형사사법절차를 실현하고, 국민의 형사사법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성을 높여 대국민 형사사법서비스를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신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협력의무(안 제4조)
1) 전자문서를 기반으로 구축된 시스템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최대한 시스템을 활용하도록 하고, 그 안전성과 정확성을 확보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판결문, 공소장 등 형사사법업무와 관련된 문서를 작성할 경우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하고, 시스템상의 유통표준에 따르며, 해당 형사사법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하도록 규정함.
나. 형사사법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한 협력 의무(안 제5조)
1) 수사, 기소, 재판, 형의 집행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형사사법업무 처리절차의 특성을 시스템에 반영하고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이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각 형사사법업무처리기관이 서로 협력할 필요가 있고, 형사사법정보 이용이 남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형사사법정보를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형사사법정보가 시스템을 통하여 공동 활용되고 신속히 유통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형사사법정보체계 협의회에서 정한 형사사법정보를 시스템을 통하여 다른 형사사법업무처리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형사사법업무 처리 외의 용도로는 형사사법정보를 수집ㆍ저장ㆍ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함.
다. 대국민 통합서비스의 제공(안 제6조)
1)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국민이 형사사법정보에 쉽고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 내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형사사법관련 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하도록 함.
2) 그동안 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형사사법 관련 대국민 온라인서비스 기능을 시스템 내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통합하여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신속하고 투명한 형사사법 서비스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라. 독립적인 시스템의 운영과 관리(안 제7조)
1) 시스템에는 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고유의 책임 아래에 독자적으로 생성한 국민의 개인정보와 관련되는 중요한 형사사법정보가 저장되어 있으므로, 시스템의 운영ㆍ관리에 각 기관의 독립성을 존중할 필요가 있음.
2) 시스템은 이를 사용하는 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운영ㆍ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둘 이상의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형사사법정보공통시스템은 법무부에 운영기구를 두어 중립적으로 운영ㆍ관리하도록 함.
마. 형사사법정보체계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구성(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시스템의 운영ㆍ관리 등과 관련하여 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공통으로 해당되는 주요사항 및 전자화를 통한 형사사법절차의 개선 등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경찰청 차장으로 구성된 형사사법정보체계 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각 위원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구성되는 실무협의회를 둠.
바. 형사사법정보의 보호 및 처벌(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형사사법업무 또는 시스템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등이 권한 없이 형사사법정보를 열람, 복사 또는 전송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직무상 알게 된 형사사법정보 누설행위를 금지하여,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한편, 시스템의 유지ㆍ보수 등 지원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를 처리하는 법인의 직원을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하여 형사사법정보가 안전하게 운영ㆍ관리되도록 함 .
수정이유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의 조정 및 종합화의 필요에 따라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국가정보화에 관한 부문계획에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 추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전자적으로 처리되는 형사사법절차를 투명화하고 정보의 집중과 유출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이용 관계와 형사사법정보공통시스템의 기능을 명시하며, 형사사법정보체계협의회 운영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 반영절차를 신설하고, 그 밖에 형사사법정보의 위작(僞作)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등 체계·자구를 정리함.
수정주요내용
가.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의 조정 및 종합화의 필요에 따라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국가정보화에 관한 부문계획에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 추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안 제4조 신설).
나. 전자적으로 처리되는 형사사법절차를 투명화하고 정보의 집중과 유출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형사사법업무 관련 문서는 저장·보관단계에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하고, 형사사법정보공통시스템은 형사사법포털 및 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운영ㆍ관리하는 시스템을 연계ㆍ지원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명시함(안 제5조제1항 및 제8조제1항).
다. 형사사법정보체계협의회 운영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협의회의 소관사항 중 대한변호사협회의 사무와 관련되는 내용에 관하여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을 듣도록 함(안 제11조제4항 신설).
라. 형사사법정보의 위작(僞作)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함(안 제15조제1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1-25 · 공포번호 9942 ·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